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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송국 무선종사자 배치기준 완화 안내
작성자
대방지기
작성일
2015.12.21
첨부파일
전파법 시행령 주요 개정 사항.hwp

전파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무선종사자의 대상자격 범위 확대 및

방송국의 무선종사자 자격ㆍ정원배치기준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.


ㅇ 주요 개정 사항

  ㆍ무선종사자의 대상자격 범위 확대

    : 방송통신기사, 방송통신산업기사 및 방송통신기능사 등 3종목 추가


  ㆍ무선종사자의 대상자격 범위 확대

    : 기존 무선설비 종목 이외에 방송통신 종목 추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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